방심위, 성착취 영상 등 2차가해정보 SNS 게시글 접속차단
2020-04-03 17:39:22 2020-04-03 18:06:55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판매·공유하는 등 2차 가해 정보 4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성착취 영상의 직접적인 게시·노출 없이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정보에 대해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24시간 중점모니터링으로 확인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대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한 심의 전 긴급 삭제 요청을 진행했다.
 
또한 이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SNS 게시글 총 40개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이들 정보는 '박사방'·'n번방' 등 성착취 피해 영상을 암시하고, '박사방&n번방→문상 10만'이나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천원' 등 판매 가격·문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SNS 아이디 등 연락처도 게시해 불법촬영물의 판매·공유를 유도·조장하는 내용이다. 일부 정보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도 포함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성착취 정보를 유통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중점 모니터링해 현재까지 총 207개 단체 대화방에 삭제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원래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 기관과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향후 위원회의 불법촬영물 DNA DB를 관계부처가 공동 활용하는 '공공 DNA DB'로 확대하고 해외 유통정보에 대한 근원적 삭제를 위해 국제공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방심위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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