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김진국·김경수·황희석' 후보군
여권, 총선 압승으로 공수처 설치 급물살...정계·법조계 "비검사 민변 출신 유력"
2020-04-17 03:00:00 2020-04-17 08:20:3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검찰개혁, 그 중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는 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은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 만큼 여권은 공수처 출범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은 이미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16일 "6월 중순 쯤 후보군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의 핵심 쟁점은 초대 공수처장 추천이다. 아직 후보 추천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정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미 4~5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광범 전 특별검사는 오래 전부터 물망에 올랐다. 공수처 설치 자체가 정치적 쟁점으로 뭉쳐있는 만큼 이미 검증된 인사들이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공수처장 정년 65세, 임기 3년
 
그러나 공수처법 5조 3항은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7월에 처장이 임명된다고 볼 때 1955년 7월 이후 출생자만 가능하다. 박 특검은 1952년 2월15일 출생이다. 연령 제한이 아니더라도 박 특검은 '국정농단' 재판에 벌써 4년째 묶여 있다. 공수처 설치 시한 내 재판이 종료되기는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전 특검은 1959년 1월18일 출생으로 연령 제한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2012년 이른바 'MB 내곡동 의혹사건'에서 특검으로 활동한 이후 쭉 변호사로만 활동해왔기 때문에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왼쪽부터 김진국 감사위원, 김경수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 사진/감사원, 뉴시스
 
김진국 감사위원 급부상
 
공수처가 검찰 견제기관이라는 점에서 '비검찰 출신' 법조인이 우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김진국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이름이 최근 급부상 중이다. 김 변호사는 참여정부인 2005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017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과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공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다. 조직 장악력과 합리적인 정무감각도 갖췄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능력과 경력면에서 두루 무난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진단이다.
 
공수처장 만큼은 출신에서 자유롭고, 대규모 수사기관을 정치적 외압에서 지켜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한 만큼 검찰 출신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검찰 출신 가운데는 김경수 변호사가 지목된다.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으로 고위공직자 수사 영역인 특수수사에 능하다.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2016년 1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 여러 고위 공직자 후보로 거론됐지만 거리를 분명히 둬 자기 관리를 잘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 뿐만 아니라 재야법조계인 변호사들로부터도 신망이 높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부탁으로 변호를 맡았으나 이내 사임했다.
 
"의외의 인물 등장할 수도"
 
정계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외의 인물이 후보로 추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 정부의 인사 경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한 법조계 인사는 "현 정부가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검찰과 오랫동안 각을 세워 온 인물들도 후보군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소병철·최강욱 변호사 등이 유력 후보였지만, 국회의원으로 진출한 만큼 법관이나 변호사 출신 출마자 중 낙선한 인물들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황희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도 후보군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비검사 출신 법무부 인권국장을 역임했다. 총선에 나서기 전까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장으로도 일했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황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낙선사례'에서 "제게 주어진 또다른 길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무엇일지 벌써 기다려집니다. 그 길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2월10일 설립준비단(단장 남기명 전 법제처장)이 창설됐으며, 3월10일 자문위원회(위원장 임병수 전 법제처장)와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설립준비단은 '조직분과, 행정분과, 법률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공수처법은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정이다. 후보추천 위원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야권 추천을 받은 사람 2명이다. 
 
'어용 야당' 등장 우려도
 
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야권'을 두고는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지만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상 별개의 당이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다. 총선 전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을 문제삼았다가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정계를 잘 아는 한 여러 법조인들은 "최악의 경우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해 제3당을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하는 식의 가정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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