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20대 국회 민생법안 폐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하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시한인 15일 본회의는 사실상 어려워진만큼 여야는 5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해 계류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000여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20대 국회의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21개 국회가 개원하면 20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은 2만4078건 중 8824건으로 36.6%에 그치게 된다. 역대 최저로 기록됐던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 41.7%보다 낮아진 수치다. 때문에 여야는 마지막 본회의를 통한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회기인 15일까지는 사실상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회의 개의를 위해선 추가적 협의가 필요한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부친상 발인이 12일로 예정돼 있어 그 이후에나 일정 합의가 가능하다. 또 15일부터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국회 의원회관 입주 등이 이뤄지면서 20대 국회 의원들의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진다. 다만 여야는 15일 이후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주호영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관련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5일까지는 (본회의 개최가)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주에 (임시국회를) 하는 부분으로 협의 중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추가 임시국회에서 진행하는 법안은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니다"라며 "주 원내대표도 합리적으로 결정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N번방, 과거사법은 여야 간사가 합의했고 또 관련한 분들이 합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해서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며 "또 헌법 불합치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도 꽤 많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정책의견 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20대 국회에서는 20차례의 국회 보이콧이 있었고 20차례의 여야 합의 파기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법안 처리 비율은 3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의무 방기에 따른 국민의 거센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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