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전국 곳곳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길거리 응원으로 대규모 인파가 예상된다.
만약에 응원에 열광한 군중으로 인해 길거리 주·정차 중인 내 차량이 파손되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인파가 차량을 파손했을 경우 파손 당사자가 스스로 나서서 보상해주지 않는 한 차량 운전자가 직접 보험처리 할 수 밖에 없다.
단, 운전자가 자기차량 피해보상 보험(자차보험)에 들었을 경우에만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기분담금을 5만원 정도 내야 한다. 그러나 보험처리를 할 경우 주차를 한 장소나 수리금액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 계약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해야 한다.
운전자 본인이 응원열기에 흥분해 자기 차량을 훼손할 경우는 어떨까.
예를 들어 자신의 차에 페인트로 구호를 쓰거나 발로 차 파손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사 면책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간혹 승용차 트렁크나 트럭 적재함 등에 올라가 환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치료비도 보상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정상적인 탑승 장소가 아닌 곳에 올라갔다가 다치면 보상해주지 않는다. 정상적인 탑승장소에서도 격한 응원으로 다친다면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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