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거래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명확히 해달라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국내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프로그램에는 10%가 과세되고 국외사용자가 다운받을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어플리케이션 가격이 1000원이라면 한국인 A씨가 다운로드 받을 때 개발자는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외국인 B씨가 우리나라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경우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어플리케이션 사용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환율은 오픈마켓에서의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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