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주파수 대역별 시범평가 실시…"주파수 관리체계 혁신"
3.7~4.0·6㎓ 대역, 대역정비 예보제 실시…행정계획·이용자 조치사항 안내
2020-06-29 12:00:00 2020-06-29 12: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주파수 후보대역을 발굴하고, 대역정비 시기·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 공지하는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파수 이용이 포화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파수를 발굴해 주파수 정비체계를 혁신한다. 이용자는 대역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해 불필요한 행정비용 및 이해관계자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를 토대로 신규 후보대역을 발굴한다.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는 신규 서비스(이통·위성·항공 등) 수요와 주파수 공급 가능성 관점으로 구분해 대역별 이용효율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5세대 이동통신(5G), 와이파이 등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는 중대역(3~10㎓)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5G·와이파이 등 주파수 실수요가 있고, 주파수 공급·정비가 가능한 △3.7~4.0㎓ △3.4~3.42㎓ △6㎓ 대역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평가 결과. 사진/과기정통부
 
5.85~5.925㎓ 지능형교통체계(ITS) 구간은 신규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높지 않아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규 서비스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포화해 신규 주파수 공급·정비 가능성이 낮은 8㎓ 대역 등은 지속 이용하는 대역으로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평가에서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3.7~4.0㎓(3.4~3.42㎓ 포함)·6㎓대역에 대해 대역정비 예보제를 실시한다. 예보제를 통해 기존 이용자, 기기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주파수 분배표·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신청·주파수 변경을 위한 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제도 도입으로 객관·과학적인 주파수 평가 체계를 갖추고 특정 대역의 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수요자 친화적 행정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정 중인 전파법에 제도 실시 근거를 반영해 향후 정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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