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멍게·조기 등 5개 품목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멍게·민대구·새우(양식 새우 폐업지원 제외)·전갱이·조기 등 5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멍게·민대구·새우(양식 새우 폐업지원 제외)·전갱이·조기 등 5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지난 2008년 도입된 바 있다. 이후 실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해 첫 지원한 사례는 2015년부터다.
지난해의 경우는 고등어·새우 등 7개 품목에 대해 56억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됐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지원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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