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된 채널A 전 기자 측 "영장심사, 불고불리 원칙 위반"
주진우 변호사 "법원, 구속영장 적시된 혐의 외 판단으로 영장 발부"
2020-07-18 17:56:02 2020-07-19 11:54:2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날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검언 유착'의혹 핵심 피의자 이동재 전 채녈A 기자 측이 법원의 구속 결정이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불고불리 원칙'이란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 전 기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주진우 변호사는 18일 법조출입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혀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적시되었다면, 그 범죄 사실을 토대로 구속 사유를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 변호사는 "영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명시되지도 않았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한 것은 '수사 및 영장심사의 밀행성', 검찰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 수사팀 스스로도 이동재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언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주로 편지를 보냈고, '피해가 실현되지 않은 강요미수 범행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라면서 "영장이 발부된 유사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 변호사는 법원 측이 밝힌 일반적인 구속 요건 충족 부분에 대해서도 "본건 수사 착수 이전에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 외에는 어떠한 증거인멸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른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채널A 진상조사 이후로 검찰 고위직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새로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변호사는 "향후 이 전 기자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수사' 및 '공개된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원칙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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