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 시장 사건' 면담 접수, 보고 누락 경위 조사"
2020-07-23 18:50:01 2020-07-23 18:50:0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23일 "주무부서에서 '박 시장 사건 면담 요청 접수 건'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박 시장이 피소당한 사실을 유출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찰 고소 하루 전인 지난 7일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로, 피해자와 상의해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유현정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받았고 '피고소인(피해자)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 검토가 가능하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해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날(8일) 오후 3시 부장검사가 피해자와 면담하기로 했는데, 전날 저녁 부장검사가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고 했다"면서 "검찰 고소장 접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피해자와 상의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각급 검찰청장이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이나 '검찰 업무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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