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수사·기소, 한동훈 수사중단·불기소"(종합)
검찰수사심의위 "의견서 검토·의견 개진 충분히 검토한 결과"
2020-07-24 20:51:15 2020-07-25 08:48:2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수사 계속'과 '기소'를 결정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26일 오후 이같은 결과를 대검찰청에게 통보했다. 위원회는 이날 "과반수 찬성으로 피의자 이동재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피의자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심의절차에서 중앙지검 수사팀, 사건관계인 이철, 이동재, 한동훈 및 각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했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수사심의 안건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두가지였다. 양 위원장과 위원 15명을 포함해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그리고 각각의 변호인이 모두 참석했다. 수사심의는 회피·기피 절차를 거쳐 심의 절차, 숙의 절차, 표결 절차 순으로 진행됐다.
 
심의절차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서 검토가 먼저 30분간 진행됐다. 앞서 위원회는 전날 수사팀과 각 사건관계자들로 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의견서 분량은 12폰트에 줄간격 200을 기준으로 A4용지 30쪽으로 제한됐다.
 
의견서에서도 양측 주장은 팽팽히 갈렸다. 수사팀과 이 전 대표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수사는 물론, 기소를 통해 사법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를 집중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논란에 휩싸인 '부산 녹취록'과 녹음파일 외 두 사람의 공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수사 중단과 기소 모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무리한 수사이며, 공모 여부를 뒷받침 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우선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서 검토 후에는 각 사건 관계자 측에서 25분간 의견개진을 한 뒤 위원들의 질문에 15분간 답했다. 한 사건 관계자가 의견개진과 질의응답을 끝내고 퇴장하면 다음 사건 관계자가 회의실에 입장하는 형식이다. 수사팀이 처음으로 의견개진에 나섰으며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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