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대학병원이 근거도 없이 가산점을 부여해 채용을 실시하는가 하면, 교육 관련 기관이 '공채'를 ''패스'하거나 자격 미달자를 최종 합격시킨 실태가 드러났다.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하에 공공기관 16곳과 공직유관단체 8곳 등 총 24곳의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유형별로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 6건, 채용절차 미준수 17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으로, 총 20개 기관에서 30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강원대병원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이 각 1명으로 대상자에게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2순위자에게 5%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
또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경우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 절차를 건너뛰었다.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석사학위가 없는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종 합격자로 선정해 석사학위 소지 지원자 4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교육부는 채용비리 관련자 14명에 대해 5명 중징계, 9명 경징계를 요구하고, 대교협 1건은 수사 의뢰했다. 특히,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및 대교협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탈락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교협에 부당 채용된 관련자는 채용무효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는 신속 구제 등 채용비위를 근절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대전환을 위한 8차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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