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이달 15일부터 2주간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대부분 감염 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며 "특히 종교 모임 후 식사 제공 및 단체 식사, 성가대 연습과 종교 활동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로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을 제한한다"면서 "일단은 2주간이지만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규 예배와 집회를 제외한 종교시설의 각종 소모임과 대면활동을 전면 금지한다. 또 예배나 집회 때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말하거나 기도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역시 금지된다.
아울러 종교시설은 전자 출입명부를 설치해야 하며,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한 후 유증상자에 대해선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종교시설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모두 착용토록 했다. 종교행사를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방역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교시설 내 이용자끼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 지사는 "집회 금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도 하남시 지하철 5호선 미사역에서 열린 하남선 1단계 구간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교회와 롯데리아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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