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랑제일교회, 영장 없어도 감염병법 따라 조사 가능"
"박원순 서울시장 빈자리 크게 느껴져"
2020-08-21 15:52:52 2020-08-21 20:34:2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진원으로 꼽힌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라며 "방역 당국은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 없다고 긴급행정조사 방해라니'라는 글을 올려 "감염병 대응은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인 20일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 경찰 등은 전날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신도 명단 확보를 시도했다. 하지만 교회 측이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면서 당국의 진입을 거부한 탓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철수한 바 있다.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이에 이 지사는 이 점을 지적하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한다"면서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 측이 법적 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에는 장막 뒤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1370만명의 도민들은 생명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최고 안전 책임자로서 과잉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한다는 정치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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