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백화점형 아울렛 사업장(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이 납품업체의 파견직원을 멋대로 판매에 동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도홀딩스 및 원신더블유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신더블유몰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기간 중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파견 직원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도홀딩스 및 원신더블유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W-몰 홈페이지 캡쳐
문제는 자사 매장에 파견직원으로 일을 시키면서 인건비 모두를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킨 것. 특히 파견 과정에서 파견종업원의 비용 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도 사전에 받지 않았다.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의 서면 약정도 없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사건은 공정위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직권으로 조사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에도 익명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경영상 더 어려운 납품업자의 직원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원신더블유몰은 2005년 3월 25일 설립한 옛 원신더블유몰이 2019년 7월 1일 이도홀딩스(분할존속회사)와 원신더블유몰(분할신설회사)로 단순·물적 분할되면서 신설된 회사다. 원신더블유몰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W-몰(w-mall.co.kr)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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