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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도 분쟁조정 추진
추정손해액 기준 분쟁조정, 사후정산 방식 적용
입력 : 2020-10-14 오후 2:24:49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아직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매사와 사전 합의한 추정손해액으로 배상 권고를 내린 뒤 추후 손해액이 확정되면 사후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14일 "사모펀드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되자 투자자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운용사나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를 통해 객관적인 손해 추정이 가능한 사모펀드가 조정 대상이다.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하도록 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선 사후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판매사도 추정손해액 기준에 사전 합의해야 조정에 돌입할 수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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