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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1만건 넘어
입력 : 2020-10-14 오후 4:03:46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했다 실패한 정황이 최근 한 달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가 공매도 금지 기간인 올해 8월 한 달 동안에만 1만402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근거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발생한 1만4024건 중 27일 하루 동안에만 5315건의 잔고부족 거부 건수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외국계투자은행 1개사가 아시아나항공, 인포뱅크 등 종목 매도 주문을 시도했다가 잔고부족으로 거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이란 외국인 투자자들이 36개 종목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을 주문낼 수 있는 창구다. 이들 종목에 대해선 가진 잔고보다 더 많은 매도 주문이 나오면 시스템 '잔고 부족'이라고 뜬다. 잔고부족 건수는 이 종목들에 대해 실패한 무차입 공매도 건수로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외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코스콤 관계자는 잔고부족 거부 건수에 대해 “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잔고부족 거부 건수들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유상증자 분과 장외거래가 반영되지 않아서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에는 유상증자의 경우 장 개시 전에 반영되며, 장외거래도 실시간으로 입력된다”라며 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국이 무차입 공매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 종목(외국인 투자 제한 36개 종목)에 대해서도 한 달간 의심 정황이 다수 발생했는데,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4년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금융당국의 제재는 총 32건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무차입 공매도로 위반으로 과태료 75억 4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조치 이후 골드만삭스는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 잔고 부족 오류건수 0건을 기록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당국의 제재 및 관리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이 잇따라 터졌던 2018년 금융당국은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을 참고해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사후규제 방식을 보완하겠다는 건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는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상황으로 미뤄 볼 때 일반 주식투자시장에선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보다 더 만연하다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를 보인 금융 당국이 더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대안을 마련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박용진 의원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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