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지난해 연말 정산을 할 때 깜빡 잊고 공제사항을 누락했고 증빙서류도 몇가지 제출하지 못해 세금을 덜 환급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6월2일)내에 소득공제 사항을을 추가로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지난해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올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세금은 민감한 부분이지만 일반인이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해 때로는 불이익을 받는다. 일반인들은 복잡한 세금 제도를 보면 겁부터 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일반국민들에게 바뀐 새법을 알기 쉽게 소개한 책자가 나왔다. 국세청은 8일 이와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세금절약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세금안내책자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세목을 중심으로 개정된 새법을 설명하고 다양한 세금 절약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들어 이혼휘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물건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세금안내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전자책으로 제공하고 시중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am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