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의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월 임대료를 면제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30%를 인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될 경우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독서실과 PC방 등 확대되는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인하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운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모두를 위해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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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