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1차 사업자에 대한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금융사들은 시장 진입에 차질이 예상된다. 하나은행을 포함한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은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서비스 자체를 중단해야 할 처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1차 예비허가 사업자들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35개사, 지난 11월 3개사들의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심사는 10월 접수 사업자들 중 29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1월 말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6개사는 대주주 등이 당국의 제재절차를 밝거나 형사소송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심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전·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금융사들은 디지털 신사업을 추진하고 혁신금융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심사가 보류된 사업자들은 마이데이터 초기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5대 금융지주 가운데 하나금융은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4개 계열사 모두가 심사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핀크는 지난 2016년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핀테크 기업이다.
금융당국은 심사가 보류된 사업자의 서비스들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9일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유예 및 완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심사 보류 결정이 나고 아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향후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등 계열사 4곳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