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추-윤' 오늘 벼랑끝 혈전
인용 결정시 윤 총장 임기 다 채워…본안소송은 임기내 1심 결론도 불가
입력 : 2020-12-2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22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이 벼랑끝 결전을 벌인다.
 
양측이 다시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 11월30일 이후 23일만이다. 21일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번 심문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집행정지 심문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해 전국 재판장들에게 기일의 변경·연기 등을 권고했지만 이번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통상의 경우에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예비적 성격이 강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경시돼 왔다. 본안소송이 확정돼야 만 양측의 법률분쟁이 종국적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시간'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심문이 사실상 '진짜 승부'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감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본안소송은 윤 총장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1심 조차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결과적으로 집행정지 인용으로 윤 총장은 임기를 모두 마치게 돼 대통령까지 재가한 징계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반대의 경우는 윤 총장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고위 검찰 간부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무엇보다 징계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했던 논리가 힘을 잃게될 것"이라면서 "이번 집행정지 심문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당일 오후 추 장관은 이를 문대통령에게 대면보고했고, 그 자리에서 사의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얼굴이 보이는 입간판과 대검찰청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