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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에 세액공제 혜택 추가요’
민주당, ISA 투자범위·한도·혜택 확대 법안 발의
입력 : 2020-12-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내년부터 주식종목 편입이 가능해지는 등 그 기능과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ISA에 주어진 매매차익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 외에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부여하고 납입한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투자형 ISA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신탁형, 일임형 ISA 외에 투자형을 추가로 신설해 여기에 편입할 수 있는 자산 유형과 한도금액을 확대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와 상관없이 ISA 혜택 확대는 예정돼 있었다. 이달 초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돼 있던 ISA 관련 규정이 내년부터 변경돼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ISA에 주식 편입이 가능해지고 투자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재가입도 가능해진다. 가입 대상자도 일반 성인으로 확대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SA의 혜택을 대폭 강화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 의원의 모습. <사진/ 뉴시스>
 
 
김 의원의 법안은 여기에서 혜택을 더 넓힌 것이다. 투자형 ISA를 신설해 국내 19세 이상 거주자이기만 하면 이 계좌로 펀드와 ELS은 물론 상장주식과 채권을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상장주식에는 장외종목인 K-OTC 주식도 포함된다. 
 
이자 및 배당과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던 것은 기존 정부 개정안과 같지만 여기에 추가로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투자금액의 5%(1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포함해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또한 현행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1억원을 입금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김 의원의 법안은 최대 1억5000만원, 그것도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든 점도 눈에 띈다. 
 
내년부터 ISA에 주식 편입이 가능해진다고 해도 당장 2000만원 밖에 채울 수 없어 기존 주식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김 의원 안대로 1억5000만원을 한꺼번에 불입할 수 있게 되면 소액 투자자 상당수가 혜택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 실질적인 파급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오는 2023년부터는 5000만원을 넘는 주식 매매차익에 20%(3억원 초과 시 25%)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고돼 있어 이를 피해가기 위해 ISA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이 법안 하나를 발의했다고 해서 법으로 제정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김 의원이 정무위원회 간사인데다 민주당 내 자본시장특별위 위원장이기도 해 입법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다만 ISA 혜택을 대폭 확대할 경우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이를 찬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 기재부와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혜택이 확대된 ISA를 두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김창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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