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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은폐·임직원 횡령…사모펀드 비위 백태
금감원, 사모펀드 점검 중간발표…전체 점검 완료율 50.5%…도덕적 해이 사례 선공개
입력 : 2020-12-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A 사모펀드 운용사의 운용역은 투자업체가 펀드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사에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해 손실을 초래했다. B 운용사의 임직원은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하면서 자신들이 통제하는 법인을 설립, 다수의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비용과 대출주선 수수료를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전문사모운용사 검사 및 사모펀드 점검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난 7월 사모펀드 전담검사단이 출범한 바 있다. 
 
사모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신탁업자, 사무관리사 등은 9043개(잠정)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자율적인 점검을 진행 중이다. 펀드자산 명세에 따른 운용자산의 실재성 및 실제 운용자산과 투자제안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금감원은 "전체 점검 완료율은 펀드수 기준으로 50.5% 수준으로, 운용자산이 실재하지 않거나 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특이사항은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자산운용 단계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이 나타난 것에 대해선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일례로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 손실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사에 알리지 않는 등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가 드러났다.  
 
또한 판매사로부터 특정자산 편입을 요청받고 자체 위험관리기준 마련 없이 판매사의 관여(OEM)에 따라 펀드를 설정, 운용하거나 펀드가 투자중인 회사를 통해 운용역이 보유한 증권을 취득하게 한 사례 등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지적 사례는 환매중단 등 요주의 회사를 우선적으로 검사한 중간 결과"라며 "현재 사모 운용사 업계에 만연된 문제라고 섣불리 예단하기 곤란하고 해당 운용사 펀드가 전반적으로 부실화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권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관련 업계 자율점검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10월 중 사무관리사에 점검업무가 집중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했고, 비예탁자산의 경우 자산명세 확인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탁업자와 판매사 단계에서 점검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내역 등 실재성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23년까지 233개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환매중단 등 사고 발생, 민원·제보 등에서 임직원의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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