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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HTS로 투자 사기…금융투자업 위장업체 주의보
무인가 업체 사기 기승…제도권 회사인지 확인 필수
입력 : 2020-12-28 오후 3:42:37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한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알게됐고, 해당 운영자가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다운 받아 해외선물 등을 매매했다. 운영자의 리딩에 따라 매매한 결과 약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A씨는 원금 상환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되고 해당 HTS 접속은 차단됐다.
 
#피해자 B씨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자신을 경제방송매체 대표라고 사칭하는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소개받았다. 운영자는 가입비 1000만원을 수취하고 매매를 리딩했으나 그 결과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B씨는 항의했지만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 제보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는 495건으로 2018년 119건에서 2019년 139건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온 피해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총 1105건(월평균 92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뢰하고 차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대박 종목을 공유한다며 자신들의 '지시(leading)'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한 1105건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자 비중이 97.7%(1080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대부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유혹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불법업자들은 주로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다운받도록 유도해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고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투자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투자금 환급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메신저를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는 경우가 없으며,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주로 유선 안내가 아닌 SNS 문자 메시지로 리딩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사설 HTS는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이 선물·옵션에 투자할 때 제도권 규제를 피하고자(예탁금 1000만원 이상)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이용하는데, 이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C자산운용' 등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될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투자권유 진위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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