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배우자 임대 소득과 관련한 부당 공제 의혹이 제기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덜 낸 세금을 모두 냈다"고 밝혔다.
박범계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당시 후보자는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배우자 또한 친정에서 대구 부동산 임대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해오던 탓에 임대 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이후 배우자의 임대 관련 사실을 알게 돼 2016년분(2017년 2월 정산)부터는 스스로 바로잡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며 "공제받아 덜 낸 세금도 2017년 상반기에 모두 납부했다"고 부연했다.
한 언론은 이날 박 후보자가 지난 2015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국회로 제출된 소득신고서를 보면 박 후보자 부인의 2015년 소득은 총 917만84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56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자리에서 가족의 임대 소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청문회에서 잘 준비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여전히 폭행 사실은 다르다는 입장인가"라고 묻는 취재진에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인 후 준비단 사무실로 향했다.
앞서 지난 5일 박 후보자가 2016년 11월2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달라면서 시위한 고시생을 폭행·폭언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준비단 사무실을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반대다. 제가 폭행당할 뻔했다"고 반박했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은 같은 날 박 후보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주까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박 의원을 고소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시생모임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박 후보자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