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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사례보니…공매도 규제 강화·개인 참여 확대
코로나19발 중단했다가 재개…불법 무차입 공매도 원천 차단
입력 : 2021-01-12 오후 10:00:00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오는 3월15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제대 개선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 국가별로 공매도 규제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우려로 인해 공매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공매도는 증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지목되어오며 시장 불안할 때 마다 금지돼 왔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매도를 금지했던 해외 주요국들은 공매도를 재개한 상태다.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만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 6개 국가가 지난 3월을 전후해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한 달여 만에 해제했다.
 
먼저 미국은 지난 1938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매도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미국의 업틱룰은 2007년 폐지됐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제한적 업틱룰의 형태로 재도입했다. 제한적 업틱룰은 가격하락폭이 큰 종목에 대해서만 이틀간 한정적으로 업틱룰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시장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차입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공매도, 시장조성을 위한 공매도, 해당증권을 소유하고 있음이 분명한 고객을 대신해 수행하는 공매도만 허용한다.
 
홍콩의 경우 공매도 규제가 제일 강한 곳으로 평가된다. 홍콩은 원칙적으로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으며, SEHK 거래시스템을 통해서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공매도 가능 종목이 제한되어 있으며, 업틱룰이 적용된다. 2012년 6월부터 공매도 거래에 대한 주간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의 0.02% 이상이거나 홍콩달러 기준 3000만달러 이상이면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세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거나 유가증권을 차입해 매도하는 것 또는 당해 매도의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08년 11월부터는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수의 0.25% 이상일 경우 해당 공매도 거래자는 상세 내역을 거래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니며, 거래소는 공매도 거래자의 명칭과 함께 공개할 책임을 지닌다. 이와 같은 의무는 2013년 11월 발행주식수의 0.5% 이상인 경우로 완화되었으며, 0.2% 이상인 경우는 보고의무만 부과했다.
 
그러면서 대주 공급 통합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주식을 대여,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비중을 키웠다. 일본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거래대금 기준)는 전체 공매도 거래의 23.5%에 이른다.
 
공매도는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가의 고평가와 거품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지니고 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 증시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에만 10% 가까이 뛰면서 주요 20개국(G20)의 주요 지수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문제가 되는 건 무차입 공매도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제약됐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거래 주체별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은 코스피에서 1%, 코스닥에서는 2%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이 약 25%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불공정한 시장 환경에 대한 지적이 따라올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매도 제도는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시장에 존재하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 공매도가 재개되면 상당한 충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들의 신용융자를 통한 투자 비중이 높아 공매도 재개는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의 비대칭성이 개선된 이후 시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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