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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등 4개사 금산법 위반 과태료
2천만원씩..동부생명은 20%초과지분 매각해야
입력 : 2008-05-12 오후 12:48:46
동부생명과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이 금융당국의 승인없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법적 한도를 넘게 취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등의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들 4개사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부생명등 4개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이상 보유하거나 5%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4개사 가운데 비금융 계열사 지분 23% 가량을 갖고 있는 동부생명은 20%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고 이를 5년 안에 팔아야 한다.
 
나머지 3개사는 초과 지분을 해소해 과태료만 부과받았다.

이들 회사의 금산법 위반이 2000년대 초반인 것으로 드러나 뒤늦은 적발을 한 것을 두고, 금산법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shriver@etomato.com)
 
 
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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