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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후 1만9543건 불송치…검찰, 재수사 요청 1.6%
개정 형소법 시행 1개월 경과 분석 결과 발표
입력 : 2021-02-03 오후 12:08:3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한 달간 경찰이 불송치로 결정한 사건은 총 1만954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체의 1.6%인 310건을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이 검찰 송치·불송치·수사중지로 결정한 사건은 총 6만7061건이며, 이에 대해 그달 31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검사의 각종 요청·요구는 총 1671건(2.5%)이다. 
 
우선 경찰이 불송치로 결정한 1만9543건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310건(1.6%),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292건(1.5%)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수사 요청의 경우 형소법상 본래 재수사 요청의 법적 사유인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한 경우, 즉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한다기보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근거 보강 요청, 적용법조 재검토 등 사건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보완수사' 성격에 가까운 요청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법령의율 착오, 첨부 서류 누락, 판단 유탈 등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사 미진 등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송치 사건에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무조건 검찰에 송치된다. 다만 통지 후 30일로 기간이 제한된 검찰 항고와 달리 경찰 불송치 결정의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어 경찰은 이의신청률이 향후 검사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율과 유사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법원 단계의 결과가 나오면 결정이 달라진 사례를 분석해 성과·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할 방침이다.
 
또 경찰이 검찰 송치로 결정한 사건은 4만1331건이며, 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268건(3.1%)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지휘율(3.5%)과 비슷한 수준이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세부 내용에 대해 경찰은 상반기 인사가 완료되는 대로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수사중지로 결정한 사건은 6187건이며, 이에 대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은 93건(15.5)이다. 
 
접수된 사건 모두 주로 휴대폰 역발신 내역 미확인이나 실질적 거주지 소재 수사 미흡, 공소시효 산정 오류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조치 요구의 법적 대상인 '경찰 수사 중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을 사유로 시정조치 요구가 접수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90일간 기록을 보유하면서 재수사 요청,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30일간 기록을 보유하면서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어 검사가 아직 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 시정조치 요구가 추가로 접수되면 총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재수사 요청 등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수사 미진 등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 각 기능, 시도청과 경찰서에 환류하고 있다"며 "수사 미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일선 수사관, 팀장 등에게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등 동일한 수사 미비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룡(왼쪽 네번째부터)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제막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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