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증금 2000만원 납입(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 가능) △보석 조건 위반 시 취소 후 보증금 몰취 △서울 주거지 거주와 주거 변경 필요 시 서면 허가 등 지정 조건 준수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는 대로 절차를 밟아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법원의 보석 허가에 대해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특히 2020년 10월19일 보석심문이 이뤄진 이후 중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없었고, 지모씨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기다린 것 이외에는 재판은 실질적으로 공전돼 왔다"고 말했다.
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사이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앞으로의 재판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이동재 기자의 방어권을 제약 없이 행사하면서 고의로 증언을 회피한 지모씨의 일방적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을 다투고, 지씨의 통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권언 유착의 정황을 부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기자의 피해 상황을 균형 있게 밝히기 위해 최강욱 의원이 기소된 공소장을 증거로 제출하고, 관련 형사기록을 송부받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채널A 진상보고서는 조사 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예단과 억측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가 작성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는 '전문증거'로서 증거로 절대 채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최 대표와 함께 고발된 이 사건의 제보자 지모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 대표는 비례대표 당선자였던 지난해 4월3일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란 제목으로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란 글을 게시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같은 달 19일 "비방 목적으로 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5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철 전 대표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7월17일 서울중앙방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