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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5월2일까지 연장…이후 대형주부터 재개
금융위, 임시회의 열고 의결…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재개 대상
입력 : 2021-02-03 오후 5:19:32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잠정 연장돼 오는 5월2일까지 연장된다. 이후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공매도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13일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전격적으로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자 지난해 9월16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당초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오는 3월15일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까지 나서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요구하자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최근 공매도 재개를 앞둔 개인 투자자의 반발은 예상을 넘어서는 정도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2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다만 금융위는 5월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구성하는 대형주가 재개 대상이다. 이들 종목은 시가총액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 재개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고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면서도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단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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