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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옵티머스 책임론 이견…몰래 웃는 예탁원
금감원, 예탁원 기관 중징계 방침…금융위 "처벌 규정 없다" 면죄부…투자자 피해보상 수락 불투명
입력 : 2021-02-10 오전 4: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옵티머스 사태 책임론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예탁원에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반면, 금융위는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며 면죄부를 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옵티머스 책임자 제재와 투자자 피해보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금융당국과 금투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원에 옵티머스 펀드 관리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관련 직원들에겐 감봉 조치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은 오는 18일 열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통보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사무관리회사다. 사무관리회사는 편입 자산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기준가를 산출하는 등 각종 펀드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예탁원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모사채의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 달라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 하고 실상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한 사기 펀드로, 5000억원 넘는 투자금이 환매 중단됐다.
 
예탁원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자산 검증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금융위 역시 지난달 25일 예탁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의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시각차가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기관제재와 피해자 보상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NH투자증권(판매사), 하나은행(수탁사), 예탁원(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한다. 금감원 분조위는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를 포함한 다자배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금감원이 중징계안을 결론내리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금감원의 제재심 결과가 금융위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제재 수준이 경감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분조위 결정은 법원 판결이 아닌 조정안 제시인 만큼, 예탁원이 조정 결정을 수락해야만 성립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 분조위 조정 수락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내리고 있지만, 금융위가 예탁원에 힘을 실어준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예탁원은 금융위원회의 산하 기관이기도 하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당국이 책임감있게 판단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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