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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위반 제재 193건…전년보다 30% 늘어
정기공시 위반이 47% 차지…제재 10건 중 7건은 경조치
입력 : 2021-02-09 오후 2:11:25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 조치한 건수가 193건으로 전년 대비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전년 대비 44건(29.5%) 증가한 총 193건에 제재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공시 취약 부분에 대한 기획조사와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 등에 따라 조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소액공모 관련 공시의무 등 위반 실태 점검 및 조치는 66건이었다.
 
조치 유형별로 중조치(과징금·과태료 등)와 경조치(경고·주의)의 비중은 27대 73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0건) 등을 부과했고,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인 경우 과태료(6건)를 부과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141건에 대해선 경조치가 내려졌다.
 
공시 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미제출·지연제출에 따른 정기 공시 위반이 90건(46.6%)으로 가장 많았다. 소액공모 관련 감사보고서·실적보고서·결산서류의 미제출·지연제출 등에 따른 기타 공시 위반이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발행공시 위반은 40건이다. 
 
조치를 받은 총 146개사 중 비상장법인(89곳)의 비중이 상장법인(59곳)보다  높고, 상장법인 가운데 코스닥(51곳)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시 담당 인력이 없거나 잦은 변경 등으로 공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또 비대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에 공시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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