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애플 등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 거래의 경우 국내주식 거래와 수수료, 세금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해외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해외주식 거래를 하기 전 고려해야할 사항은 양도소득세, 거래수수료, 환전수수료, 배당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5월 꼭 자신신고…무신고 시 가산세 20% 추가
만약 해외주식을 통해 수익을 냈고 그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생각해야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매매 차익에 한국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의 특정 종목의 지분 1%(코스닥 2%) 이상 혹은 10억원어치 이상(2021년 2월 현재)을 가진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신경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주식은 250만원(기본 공제)을 넘게 벌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입니다.
대상은 1월1일부터 12월31일 안에 결제된 전체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 대상입니다. 만약 올 한해 미국 주식으로 35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만원을 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기간 내 자진신고·자진납부가 원칙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기간(이듬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텍스 등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매매차익을 얻고서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는데 이게(무신고가산세) 20%나 더 내야합니다. 늦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유리합니다.
거래수수료·환전수수료·배당소득세도 고려해야
이밖에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환전수수료도 생각해야합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거래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0.2~0.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매수수료가 0.25%라고 가정했을 때 1000만원어치의 주식을 거래한다면 2만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이 수수료는 매수, 매도 시 모두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를 많이 할수록 많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주식을 팔 때 우리나라 유관기관수수료처럼 자산의 양도에 부과되는 거래세(SEC fee)가 별도러 부과되는데 0.00221%로 특별히 거래 횟수가 많지 않다면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선 환전수수료도 발생합니다. 환전수수료는 증권사마다 0.2~1% 사이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통해 배당을 받았을 경우 배당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거래할 땐 배당소득에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금이 책정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보통 직접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국내 배당소득세율보다 해외 배당소득세율이 낮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내가 거래하는 해외 시장의 배당소득세율이 10%라면 나머지 5.4%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율 15%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미국에 15%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 별도로 국내 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