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에 갇힌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것이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는 고사하고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1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돼 있던 과방위 제2법안소위가 취소됐다. 지난 10일로 잡혀있던 과방위 전체회의도 파행된 데 이어 법안 소위까지 열리지 않는 것이다.
과방위 제2 법안소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ICT와 방송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소위원회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제2 법안소위 소관이다. 위원장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다.
법안소위 취소 이유를 묻자 박 의원실 관계자는 추경 합의 문제로 국회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추경 예산 소위가 각자 열리고 있어서 다른 상임위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방위만 국회 일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다"며 "애당초 소위 일정이 합의가 됐다면 행정실에서 문자 공지가 오는데 그런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제1 법안소위인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산자위 제1 법안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다.
제2 법안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린 것은 지난달 23일이다. 당시 법안소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살펴봤는데 공청회도 했었고, 각종 토론회들을 거치며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숙려 기간이 짧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구글의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기다려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미뤘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구글 정책이 오는 10월 1일 예정인데 또 3, 4월 중으로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에 맞춰서 필요한 법을 탄력적으로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여당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박 소위원장은 가감할 부분을 정리하고 핵심적인 생각을 모아야 한다며 이를 보류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지난 8일 법안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문도 발표했다. 구글 인앱결제가 국내에 미치는 피해 정도와 국제적 입법 경향, 국내 법체계 중복 규제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글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까지 수수료를 15% 이하로 일률 인하해야 한다며 수수료율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된 데 이어 이번엔 법안소위 자체가 취소되자 여당은 분통을 터뜨렸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결정을 합의했는데 야당에서 추경 관련해 당의 지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법안소위는 추경이랑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를 미루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당내 입장이 그렇고 사정이 있다면 조정을 해서 의사 일정을 정하면 되는데 향후 일정도 확정을 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라며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구글이 앱마켓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는 소문이 항간에 돌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우월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제한다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어 말했다.
여야 줄다리기로 미뤄지는 법안 처리에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구글의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 야당의 태도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앱마켓 시장이랑 플랫폼 비즈니스의 수수료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보는 것도 일정 발목잡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글은 오는 10월 1일부터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모든 앱 콘텐츠에 적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은 30% 수수료 적용으로 비게임 분야에서 연간 최대 1568억원의 추가 수입을 벌 수 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