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기업 규제 합리화·세제 개선 추진"
신외감법 관련 개선안 건의…중소기업형 ESG 모델 개발
입력 : 2021-03-16 오후 1:43:2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지난해엔 코로나19로 비롯된 경영 리스크와 기업규제3법 등 다양한 규제가 신설되면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코스닥협회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제12대 코스닥협회 신임회장(이녹스첨단소재 대표이사)은 16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장 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코스닥 기업을 대표하는 중책을 맡게 돼 무겁다"면서도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 대응해 코스닥 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가 되도록 협회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신외감법 통과 이후 표준감사시간제도와 내부회계감사제도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국회와 정책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형사에 대해선 내부회계감사제도 감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미국의 사베인-옥슬리법을 참고해 만든 제도인데, 미국에서도 일정 규모 미만의 회사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제반비용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2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했다.
 
표준감사시간 산정 방법이 타당한지 연구용역을 추진해 산출방식을 재검토하겠다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은 과거 감사시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나기도 해 평균 감사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장 회장은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입법보완을 건의하고, 국회 계류 중인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장경호 회장은 비상장 우량 기업을 코스닥 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도입, 해외 특허출원 비용 세액공제 등 R&D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코스닥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코스닥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위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는 "최근 환경과 사회적 역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며 "코스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에 맞는 ESG 모델을 개발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개발(R&D)과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닥기업들도 성실 공시와 적극적인 IR활동으로 투자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며 "법률과 공시 관련 상담,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공시규정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간 코스닥 기업들은 올빼미 공시, 허위 공시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그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역차별도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스닥시장은 코스피시장에 비해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 등 많은 시장규제를 받고 있어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호 제12대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 사진/코스닥협회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