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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3 일반·군사재판 수형인 335명 전원 무죄 선고
입력 : 2021-03-17 오전 12:19:0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4·3 일반·군사재판 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에서 대상자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과했다. 군법회의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지 72년만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16일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하던 중 생사불명 상황의 제주4·3 행방불명 수형희생자 333명과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2명 등 335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혼란한 시기에 희생당하고 자녀 등 유족들이 연좌제 속에 살며 고통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국가가 누구를 위해 존재했을지 몇번이나 곱씹었을지 알 수 없다면서 이번 선고로 피고인들과 유족들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사자들인 유족들을 배려해 각 재심 청구 사건을 21개로 나눠 진행했으며,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어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첫 재심 재판이 열린 2019년 이후 이번 재판까지 4·3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371명이 모두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정부는 1947년 3·1절 발포사건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시까지 제주 내 북에 동조하는 세력을 척결한다는 미명하에 무자비한 군경 진압을 통해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다.
 
이 가운데 일명 '4·3 수형인' 2500여명은 고문을 받고 국방경비법 위반 및 내란실행 혐의로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넘겨져 수감됐으며 상당수가 행방불명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제주 4·3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 선고가 열린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 4·3유족회 등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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