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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소급적용 적용,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울까
당정의 '부동산 부당이익몰수 소급적용' 추진에 대한 소회
입력 : 2021-03-29 오후 5:36:32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적폐에 국민들의 분노가 극심하다. 정부여당이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지만 들끓는 국민들의 분노가 쉬이 잦아들 것 같지는 않다.
 
이 가운데 당정은 부동산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환수에 나설 자세다. 올해 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친일반민족행위' 수준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부당 이득 몰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과연 소급적용을 통한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는 가능한 것일까.
 
1. 소급입법 금지란 무엇인가.
 
소급입법금지(遡及立法禁止)란 공법상의 원리로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원칙을 말한다.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소위 법적안정성을 위해 예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2019년에 발생한 일을 2020년에 법을 만들어 문제를 삼고, 다시 2021년 다시 법을 고쳐 별일이 아닌 것으로 만든다면 과연 국민들이 '현행 법'을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소급입법(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4가지 사유가 허가된다.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신법이 구법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포함)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이다.
 
그래서 진정소급입법이지만 합헌인 경우는 2008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2.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과 달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금지된다. 과거에 시작됐지만, 완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게 하는 입법으로, 그 법률적인 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는 입법이다.
 
다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자유와 기존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익을 비교했을 때 국민의 신뢰이익이 훨씬 큰 경우라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위반으로 새 법 자체가 위헌법령이 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부진정소급입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3법'이 대표적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개정안은 법 시행 전 계약에 소급 적용됐다. 6·17 대책 때도 정부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소급 적용한 바 있다.
 
3.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는 가능한가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하면 '소급입법'을 통해서라도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은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됨은 물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이념에도 반한다.
 
범죄 행위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모를까 이미 투기가 끝난 사례까지 문제 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설령 정부가 법을 제정해도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제3기 신도시 관련 문제가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여당에서는 3기 신도시 대상으로 투기를 한 사람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부진정 소급입법의 영역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빚을 내 투기한 사람들을 말 그대로 '패가망신' 시킬 수 있는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도 언급된다. 그러나 이 역시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마찬가지며, 부동산 공급의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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