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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절반 이상 전자투표 실시
상장협, 상장회사 759개사 조사 결과…과반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입력 : 2021-04-08 오후 2:25:17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코스피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전자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59개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황(4월1일까지)을 조사한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회사의 과반수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의결권 행사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는 440개사로 58.0%를 차지했다. 전자 위임장 제도를 실시한 회사가 237개(31.2%),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실시한 회사가 434개(57.2%)로 집계됐다.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는 주총에 참석이 불가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고 다수의 의결권를 확보할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제도다.
 
주주총회 개최일이 특정일에 겹치는 현상도 올해 완화됐다. 개최사가 가장 많은 상위 3일(3월26일, 3월25일, 3월29일)에 주총을 개최한 회사는 422개로, 전년 대비 집중도가 10.7%p 낮아졌다.
 
올해는 의결건 행사 기준일 변경을 통해 4월에 주주총회를 열기로 한 회사(2곳)도 등장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주주총회 소집통시 시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첨부 의무화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사 시간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사들이 주총 개최 분산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무제표의 승인, 임원 보수 한도 승인 등 매년 필수적으로 상정되는 안건을 제외하면 금년도 정기 주총에 가장 많이 상정된 의안은 '이사 선임의 건'이다.
 
총 646개사(85.1%)가 올해 정기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해 총 1867명이 선임됐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 선임건이 부결된 곳은 1개사 그쳤다. 
 
특히 선임된 사외이사 816명 중 과반수인 439명(53.8%)이 신규 선임됐는데, 이는 상법상 사외이사 연임 제한 규정이 신설된 영향으로 보인다. 선임 이사 중 여성은 108명으로 5.8%를 차지했으며, 사외이사의 직업으로는 교수(28.0%), 기업인(18.8%), 변호사(11.6%)가 가장 많았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SK의 제30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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