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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원
금융위, 불공정거래 포상금 상향조정…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 구축
입력 : 2021-04-27 오후 1:45:11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주식 리딩방 신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한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함께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의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 사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등급의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해서 최종 포상금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1등급 상향 적용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2등급 수준의 신고내용이라도 리딩방 신고는 1등급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조치는 당장 27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3분기 중으로 1~2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금액이 모두 상향된다. 1등급은 이미 법상 한도액인 20억원 수준이다.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 기준을 완화해, 동일 과징금 사건에는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과징금 조치 금액이 1억원인 경우 중요도 등급 및 기준 금액이 현재는 8등급(1500만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7등급(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데이터베이스(DB)도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시장감시·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고발·통보(증선위) △수사·기소(검찰) △형사재판(법원) 순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이 통합 DB가 적극적으로 쓰일 방침이다.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려면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한다. 또 사진이나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사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히 주가가 상승·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한다든지, 풍문만을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엔 실제 심리·조사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신고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적발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가 낮으면 지급대상에 선정 되더라도 높은 포상금이 산정되기 어렵다”고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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