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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 중징계 과도하다"…금융투자업계 일침
자본시장연구원, 내부통제 관련 토론회…"처벌 보다 인센티브 수단 돼야"
입력 : 2021-04-28 오후 4:36:52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최근 증권사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내부통제 부실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보다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처벌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정책세미나에서 이효섭 연구위원은 내부통제기준 관련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율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법제는 삭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해석을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감독당국은 금융사들의 사모펀드 등 부실 판매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소홀'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조치를 내린 상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24조는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이유로 CEO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CEO 중징계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리의 개념으로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법률로 엄격 규율한 사례는 해외에서 찾기 어렵다"며 "외국은 내부통제를 충실히 마련하면 민사 제재금을 감면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지만, 한국에선 소홀했을 때 인적 제재 중심으로 제재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합리적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미국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내부통제를 마련하고 있다"며 "금융사고를 100% 차단하는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이어 그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소홀을 이유로 CEO 등 감독자를 제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내부통제 마련 소홀 건으로 CEO 제재를 부과하는데, 이 때 법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인적 제재 대신 금전 제재로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적제재를 고집하면 CEO는 자원을 보다 안전한 곳에만 배분하려 할 것이며, 이는 자본시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 당국과 업계 간 해석 이견이 큰 상황이지만 내부통제를 바라보는 목적과 준수를 위한 의지는 다르지 않다"며 "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소 세미나에는 이효섭·박창균·이석훈 연구원과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박동필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장,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준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은아 삼성증권 상무 등이 참여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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