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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53개사 재무제표 심사…지적률 56.9% 달해
무혐의 66건·경조치 66건·감리 전환 21건…자산손상·특수관계자 거래 등 지적
입력 : 2021-04-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 제도 도입 후 153개사를 심사한 결과 87개사가 연결재무제표와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9년 4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153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재무제표 심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을 권고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및 경고)로 신속 종결하고, 중대한 회계부정에 해서만 감리를 실시하고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전 3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결과 무혐의는 66건, 경조치는 66건, 감리 전환은 21건으로 집계됐다.
 
경조치 종결 건에서 자기자본 또는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는 53건(80.3%)에 달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수익 인식 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했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회사 총 87곳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은 43개사다. 심사 대상인 153곳을 담당한 회계법인은 총 53개사다.
 
중소형 회계법인의 지적률이 67.7%였다. 4대 대형 회계법인의 평균 지적률 48.6%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는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담당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사·조치하지 않는다.
 
제도 도입 이후 지적률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심사 처리 기간은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91일로, 과거 감리 처리기간 171일보다 단축됐다.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처리기간도 각각 평균 100일, 80일로 과거 246일, 130일보다 크게 단축됐다.
 
재무제표 심사 제도는 핵심사항과 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나 외부 제재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제도 도입에 다른 경미한 회계오류를 신속 수정하고 경조치 절차를 합리화해 감독 효율성이 제고됐다"며 "기업의 수검 부담 완화 및 제재 수용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또한 "효율적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유지하되, 중대한 회계분식에는 엄정 대응하여 균형 있는 회계감독 수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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