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를 사고팔 때 2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26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사들인 뒤 6년이 지난 2004년 3월 8000만원에 판 것으로 돼 있다.
매입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가액은 1억1000만원,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2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매입가를 약 1억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또 정 의원은 이 아파트를 6년 전 매입가보다 1000만원이 낮은 8000만원에 판 것은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기 위해 또 한 번 다운계약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간 1000만원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의원은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04년 서울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의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4년 9월 7일 서초래미안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매입했고, 10년 뒤인 2014년 11월 5일 9억3500만원에 팔아 약 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주소 이전 내역을 보면 10년이 넘는 이 기간에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한 것은 단 10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6억원이나 남긴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2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물론 투기로 인한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따지겠다"고 말했다.
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를 사고팔 때 2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