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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동산 의총 27일로 연기…세제 우선 논의 전망
25일 의총서 방미성과·민심 경청 프로젝트 다루기로…"부동산, 급한 것 먼저"
입력 : 2021-05-24 오전 11:50:4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예정했던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 정책 의원총회를 2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및 여러 대책들을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5일 있을 의총은 정책의총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한 후속 대책에 의견 수렴과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다루기로 했다"며 "부동산 관련 논의는 27일 정책 의총을 열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미 직후이고 그 성과와 의미도 다뤄야 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한다. 민심 경청 프로젝트도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러가지를 반성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당이 출범식을 열고 가기로 했는데 두 가지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제 및 여러 대책들은 시간을 갖고 넉넉히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27일께 하기로 했다.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7일 정책 의총에서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달 1일인만큼 세제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유동수 간사는 "정책의총에서 전체 의제를 다 올려놓을 수가 없다. 부동산특위가 이번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공급 등과 관련해 쭉 챙겨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급한 것 위주로 할 것"이라며 "금융도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부동산특위는 과세기준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 원을 적용하는 안,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주택가격 상위 1~2%의 '비율' 기준으로 잡는 안 등 3가지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의 경우 6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되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산세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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