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반투자자 830여명에게 278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우선 고객들에게 원금을 모두 지불한 뒤 공동 책임이 있는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25일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 본사에서 옵티머스펀드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NH투자증권
25일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NH투자증권은 이 같은 내용의 임시이사회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채 펀드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방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투자자들은 원금 모두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NH투자증권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4월5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나온 이후 2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NH투자증권은 “금융회사의 핵심가치인 고객 보호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결정”이라며 “고객과의 개별 합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며,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 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작년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지 직후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의 자금을 1차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급이 마무리되면 NH투자증권은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 완료하게 된다.
다만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은 모두 배상하되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소송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인데, ‘계약 취소’ 불수용도 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약 취소’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 같은 결정은 이 사안에 중대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이 투자자와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 ‘판매 대행’ 업무를 했다는 뜻으로, 향후 책임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 함께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특히 옵티머스 운용사의 운용지시 및 운용행위 위반 여부를 감독했어야 할 하나은행은 수탁은행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투자제안서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옵티머스 펀드는 출시 시점부터 사모사채로 운용됐다”며 “하나은행은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다”고 지적했다.
예탁결제원에 대해선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 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줬다”며 “이는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앞두고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지난 6일 고발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사유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태 관련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의무위반', 예탁원은 '일반사무관리회사 의무위반'이다.
HN투자증권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가 공모펀드가 아니라는 점에서 감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옵티머스 펀드는 명백한 사기였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의 소송 및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단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제 소송이나 구상권 청구가 공식적으로 접수될 경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