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비 지원을 받은 공무원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이득 관련한 환수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을 받았는데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 지원비를 받은 내역을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3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명시적인 실거주 제한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취득세 감면 논란에 “실거주 제한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노 장관은 지난 2011년 특공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원 전액을 면제받았다.
아울러 2013~2014년 2년간은 매달 20만원의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했다. 이어 노 장관은 해당 아파트에 단 하루도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다가 2017년 2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며 매도했다. 결국 처음부터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문제점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태 의원은 “노 장관과 같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취득세를 감면받고 이주지원비를 수령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토부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난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주택을 특공받은 공무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지만, 오는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태 의원은 "이전기관 종사자라고 해서 특공을 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취득세 감면에 이주비 지원까지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이주비를 환수하거나 인사 조치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비 지원을 받은 공무원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