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만 과세하는 게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종부세는 제도개편 취지에 맞게 부동산의 종류를 가리지 말고 공시지가로 다 합한 다음에 최고 많이 가진 사람들부터 상위 2%를 추려 그 부분만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공평한 것은 공시지가의 합계액에 따라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순서대로 2%정도는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는 "100억이 되는 똑똑한 집 한 채가 있는 사람은 2%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내릴 때 '9억 기준선을 12억으로 올리느냐', 몇 년 후에 가면 '12억을 20억으로 올려야 되느냐' 등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해도 된다"며 "부동산을 몇 채 가진 것과 상관없이 상위 2%만 부과하는 게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가 너무 크게 개편하는 것은 부담이 있으니 현행 9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과세유예제도를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60세 이상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 대한 과세유예제도로 그 집을 처분하거나 상속할 때까지는 세금은 매기되 세법상의 이자만 물고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이연해가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안에 대해 공청회를 해 보고 국민 여론도 수렴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저희 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제도를 실제 집행하는 건 정부인 만큼 정부와도 입장조율을 해 보고 합의안을 만들어 6월 중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세에 대해선 "현재 6억원이상 부과하고 있는 것을 9억원으로 기준을 올리는 것은 당내에서도 이견이 없다"며 "이 안은 사실 지난 1월달부터 당정간에 협의를 해 왔고 그때 당의 의견이 9억 이하를 0.05% 경감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논의가 쉽게 됐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집에 오래 살면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 있다"며 "장기보유공제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을 때 80%를 다 공제받을 수 있는데 차익이 커지면 공제액을 줄여 세금 부담을 균형있게 하는 안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해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6월로 넘겨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8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만 과세하는 게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