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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소송 각하' 판사 탄핵" 국민청원 18만명 넘어
일본 극우입장 대변 판결 주장…해당 판결 비판 여론도 거세
입력 : 2021-06-09 오전 9:26:57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8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하는 만큼 해당 판결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김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판사가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이라며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이라고 했다.
 
또 "김 판사는 판결을 내리며 '한일관계가 악화하면 미국과 관계도 나빠질 것'이라고 말하며 판사로서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냈다"며 해당 판사의 자질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 판사로 규정한 김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김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9일 오전 9시 13분 기준 18만6687명이 동의했다. 등록된 당일이었던 어제는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몇 시간이 채 안 돼 8만여 명이 추가로 동의한 만큼 해당 판결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전날 강제노역 피해자 송 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전합)의 판결과 정반대 판단이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이 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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