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구글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 정책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전통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위한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고 관련 법제를 종합해 7월 중순에 추가로 집중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되는 디지털콘텐츠 앱에 자사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수수료 15~30%를 강제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업계 우려가 커지자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할 법안을 내놓았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진전을 못 보고 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통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3인·국민의힘 2인·무소속 1인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 위원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위원은 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이날 과방위는 구글 갑질방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