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관이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신협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협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운동 방법 등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신협법은 선거운동방법으로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 5종류만 허용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5가지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선전 벽보는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전 벽보 규격 및 게재 사항 등 명시하게 했다.
제출된 선전 벽보는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한다. 제출된 선거 공보는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할 수 있다.
합동 연설회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때는 1회 개최, 개최일 2일 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해야 한다. 연설 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고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한다.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때는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개정 시행규칙은 신협법 시행일(2021.6.30.)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