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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최고금리 연 24→20% 인하…주의점은?
금융당국,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범부처 일제 단속
입력 : 2021-07-0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와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떨어졌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을 일으킬 땐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이날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한다.
 
7~10월 4개월간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피해 발생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경찰, 서울시,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한다. 
 
금융위는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 사금융은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 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이용할 수 있다. 7월 7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 중인 '햇살론 17'을 '햇살론 15'로 변경하고 금리는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인하한다.
 
이들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지원하겠다"며 "금융 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금원의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 비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한다.
 
사진/금융위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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