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거래소들이 대거 잡코인 정리에 나서면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코인들의 가격이 급등하는 상폐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들은 거래 비용에 따른 수수료를 챙겼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는 막심하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코인 대거 상장폐지에 나섰다.
최근 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를 앞둔 코인에 단기 차익을 노리는 이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상폐빔' 현상이 속출했다. 이처럼 상폐가 예고된 잡코인들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수요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관계자들은 고수익을 실현하려다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신중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3일 "상폐빔 현상은 대량으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에 의한 것"이라며 "고수익을 실현하려다가 되려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28일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던 코모도(KMD), 애드엑스(ADX), 엘비알와이크레딧(LBC), 이그니스(IGNIS), 디마켓(DMT), 트웰브쉽스(TSHP), 람다(LAMB), 엔도르(EDR), 픽셀(PXL), 피카(PICA), 레드코인(RDD), 링엑스(RINGX), 바이트토큰(VITE) 등 22종의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다음달 3일에는 아인스타이늄(EMC2) 거래도 종료될 예정이다.
업비트는 "거래지원 종료 시까지 급격한 시세 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상장폐지가 예고된 코인에 대한 거래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이처럼 일반 투자자들은 불안정한 코인 시장에서 위험에 내몰려 있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는 법 테두리 밖에서 보호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는 코인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하면서도 개입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인 무더기 상폐와 관련 "암호화폐 가격변동과 거래정지까지 (금융당국이)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사적으로 권리 구제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인시장의 무더기 상폐와 이로 인한 피해 관련 소송전이 줄이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금융위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